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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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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gif 10세. 식섭(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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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지 및 수교완문 소유, 관리, 내용

1) 소재지 :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감곡 소산재

2) 소유자 : 이재형(李在珩)

3) 관리단체 : 소산재

4) 내용 및 시대  

가. 교지(敎旨) : 교지 3매 내용참조

나. 수교완문(受敎完文) : 삼가(三嘉)에 사는 완원군(完原君)의 자손인 이덕봉(李德奉), 이원갑(李元甲), 이원서(李元瑞) 이선봉(李先奉) 등에게는 모든 잡역(雜役)과 관련된 일과 제반(諸般) 천역을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영원히 부과하지 말도록 하였다. 시골에 사는 왕실의 자손에게, 이후로 만약 이전의 폐습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지방관을 초기(草記)하여 문책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는 내용이다.

 

경자 삼월(庚子三月-1780)

 

2. 교지(敎旨)

 

▼ 1790 正祖14년(漢植33세) 절충장군(正三品)

▼ 1792 正祖16년(孺人은 密陽朴氏) 숙부인(正三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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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3 正祖17년(漢植36세) 가선대부(從二品)

▼ 위 敎旨에 사용된 어보는 아래 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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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가10.5㎝ 세로10.7㎝

 

 

3. 수교완문(수기본 1책)과 수교완문의 정자필사와 해석

(실물크기-가로22.5㎝ 세로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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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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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爲依此擧行事 乙亥四月二十八日 藥房入診 入侍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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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曰 大王嫡孫勿限代 庶孫限九代 外孫限七代 毋論公私賤 限內 直爲免賤 限外 代口免賤 例也 而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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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北道四王子孫 名爲公私賤者多云 以此推之 四王以後可知 噫 雖勝國 其子孫若在賤役 登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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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爲免役 況璿派乎 此不可使聞於隣國 爲道臣守令者 視若尋常 此豈食祿靑丘之義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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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飭諸道 詳實嚴査 問于宗簿寺 依法典擧行事 奉承傳爲有置 三嘉居完原君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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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德奉, 李元甲, 李元瑞等 凡干雜役及諸般賤役 依事目 永爲勿侵爲乎矣 近來外邑 不遵朝令 疲殘宗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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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居在鄕谷者 則輒定賤役 百般侵漁 不能支吾之弊 不一其端云 聞甚驚駭 此後若有復踵前習 則當該守宰草記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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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 斷不可已也 惕念擧行宜當者

庚子三月 日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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璿源錄廳     [수결]

 

 

4 수교완문 해석

 

다음의 완문(完文)은 이것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을해년(1755) 4월 28일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하러 입시(入侍)했을 때에 전교(傳敎)하시기를, “대왕(大王)의 적손(嫡孫)은 대수(代數)를 한정하지 않고, 서손(庶孫)은 9대에 한정하고, 외손(外孫)은 7대에 한정하여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대수의 규정 안이라면 바로 면천(免賤)시키고 대수의 규정 밖이라면 천구(賤口)를 대신 세워 면천시키는 것이 예(例)이다. 그런데 지금 듣자니, 북도(北道)에는 네 왕의 자손으로서 공천이나 사천이라고 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네 왕 이후는 알 수가 있다. 아, 비록 고려 왕실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자손이 만약 천역(賤役)에 있으면 상부에 알려서 천역을 면하게 한다. 하물며 우리 왕실의 자손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일은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해서도 안 되는데, 도신(道臣)과 수령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사로 보아 넘기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서 봉록을 먹는 자의 도리이겠는가. 제도(諸道)에 신칙하여 자세한 사실을 엄중히 조사하고 종부시(宗簿寺)에 물어서 법전(法典)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승전(承傳)을 받들었다.

  그래서 삼가(三嘉)에 사는 완원군(完原君)의 자손인 이덕봉(李德奉), 이원갑(李元甲), 이원서(李元瑞) 등에게는 모든 잡역(雜役)과 관련된 일과 제반(諸般) 천역을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영원히 부과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외읍(外邑)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서 시골에 사는 왕실의 자손에게 매번 천역을 부과하고 백방(百方)으로 침탈하여 감당할 수 없는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니, 듣기에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후로 만약 이전의 폐습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지방관을 초기(草記)하여 문책하는 일을 결코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경자년 3월 일  [수결?]

  선원록청[수결]